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0교시, 보충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21일 “학교의 자율권한인 학생 등교 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보충자율학습 시간 등은 학운위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하는 학교장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교육청과 특정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을 읍면지역 이외의 중학교에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은 물론 사립 중학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이 학년초 학운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특정단체와의 교섭 안건으로 채택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