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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시수 학교 자율로"

경기도교육청, 중노위 조정 신청키로


교원노조가 2003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양측은 167개 조항 중 166개항에 잠정합의했지만 고교 보충학습 시수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차이가 극명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교원노조가 11일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보충학습 시수 문제에 대해 현재 교원노조 측은 고 1, 2학년은 주당 5시간 이내(1일 1시간), 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1일 2시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보충학습 시수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학운위 등 학교 심의기구를 통해 자율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광주 등 6개 시도는 단체협약에 보충수업 시수를 거론하고 있지도 않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충수업 시수를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며 “교원노조 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수용불가를 외치며 연일 농성과 집회를 열고 있어 교섭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단체교섭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 도교육청은 다음 주중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의하면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양방이나 어느 일방이 거부했을 경우 (강제적인) 중재가 이뤄지며,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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