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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Ⅰ)

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 휴직 사유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2) 신체상·정신상 장애의 범위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불임·난임 치료 포함)


라. 휴직의 기간·연장·재휴직 등
1)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가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나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함.

다)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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