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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방형 양성임용 총력저지”

50여 교사대 대학로서 결의대회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들이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 실현과 교직이수 및 임용고사 철폐를 주장하며 이틀간의 경고 동맹휴업과 대규모 연합집회를 가져 향후 교원양성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동맹휴업에 들어간 전국 56개 교사대는 경고 동맹휴업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중장기적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7대 요구안 관철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전사련), 서울지역사범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전국교육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지방사범대학생연합(지사련) 깃발 아래 참가 학생만 2만 여명 이상이 운집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목적형양성임용제도 실현 △교직이수제도 철폐 △미발령자 특별법 폐기 △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화 △공무원총정원제 폐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중단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계적이고도 강도 높은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경쟁을 해야만 교사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상이며 양성임용과정에 끼여든 시장논리가 오히려 교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게 학생들의 논리다. 투쟁사에서 박인철 인하대 사대 회장(교육학과 4)은 “시장논리와 개방형 양성임용체제에 의해 속성 배출되면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교사들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며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연계자격증, 수습교사제, 계약직화, 교사대 통폐합 등의 개방형 체제를 단호히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적 사대를 실현해 소명의식이 분명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고 사대 교육과정을 내실화 해 자질과 실력을 갖춘 교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용고사 폐지와 교직이수 철폐도 이와 괘를 같이 한다. 박성진 서원대 사대 회장(영어교육 4)은 “한국교사들은 노량진에서 양성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임용고사는 시험 잘 치는 교사를 선발할 뿐”이라며 “현행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일정한 질 이상을 갖춘 교사를 선발해 목적성을 강화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직이수제도에 대해 “사범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과목 교사를 배출한다는 당초 취지에서도 벗어나고 전문성 확보에 턱없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서 사대생의 두 배나 배출되는 상황이 양성과 임용의 균형을 깨뜨렸다”며 “교직이수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산점 제도는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양성임용제도를 개선할 수도 없다”며 철폐 투쟁을 외쳤다.

국립사대 미발령자 문제는 정원 외 선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근 공주교대 총학생회장은 “특별법은 사실상 교대 특별편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대와 미발추 모두 교대 편입을 단호히 반대하며 특별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을 초중등 교사 정원에 포함시키지 말고 정원 외 특별채용 형식으로 전원 중등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민 전국예비교사총궐기준비위원장(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우선 5월 12일 교육부가 발표할 공교육 개편안과 8월 제시될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교사대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후 투쟁방향 설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계속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비교사들의 주장에 일선 교원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인다. 경기 송호중 이영관 교감은 “목적형 교원 임용제도 실현은 지방사범대에서도 우수 학생을 유치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북 A여고 S교사는 “현재 교육대학원 강의를 나가고는 있지만 교육대학원이나 교직 이수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정부는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한 교원양성임용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땜질 식의 교원수급정책을 남발해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로 예비교사를 동맹휴업과 거리시위로 내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산점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 실현 △일반대학 교직과정 제한 △사범대발전특별기구 설치 및 사범대발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8월말까지 교사 임용양성체제를 전면 손질한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단장 정진곤 한양대 교수)을 구성했다. 또 헌재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산점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5월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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