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새 학교' 발암물질에 노출

톨루엔도 오래된 학교의 90배 검출
공기질관리법 적용에 학교 등 제외


신축학교 교실·교무실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량의 발암물질과 신경독성물질이 검출돼 어린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는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최근 대전 소재 5개 학교(3월 신설 3개교, 개교 7년 1교, 10년 이상 1교)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 등 11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측정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우선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진 벤젠의 경우 신설 A초등교 강당 2.85ppb(2.85㎍/㎥), 교실 1.72ppb, 신설 B중학교 도서실 1.80ppb, 교실 1.70ppb로 측정돼 유럽 기준치인 1.5ppb를 넘어섰
다. 1ppb는 1입방미터 당 10억분의 1의 농도를 말한다.

톨루엔은 올 3월 개교한 초중고의 평균농도가 366ppb로, 오래된 2개 학교 평균농도(4ppb)에 비해 무려 90배나 높게 측정됐다. 신설 B중학교 교무실에서는 최고 1169ppb의 톨루엔이 검출됐고 신설 C고교 교실에서도 896ppb의 톨루엔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도 신설학교 3곳 중 A초등교와 C고교에서 각각 0.06, 0.07ppm이 측정돼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센터는 "모든 측정치가 신설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휘발성 페인트와 유기용 접착제를 활용한 장판, 포르말린이 함유된 가구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유해물질에 일정량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천식, 무기력증,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고 만성이 될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기준치도 없고 5월 시행되는 공기질관리법에서도 학교나 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나마 적용대상인 보육시설은 국공립이어야 하고 규모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어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공해과 담당자는 "교육시설은 학교보건법 등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기준만 설정돼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환경부의 공기질관리법에도 벤젠과 톨루엔에 대해 각각의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다만 공기질관리법에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수십종의 측정치를 모두 합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 기준치를 50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측정결과, 신설학교의 톨루엔 수치만으로도 500ppb가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새 학교들의 공기질이 이미 위험수위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기술센터는 "최근 5년 내 건립한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은 물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신축되는 모든 학교에 대해 공기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신축 설계시 친환경 건축자재 우선 사용과 환기대책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가구류 등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개교 이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5월∼12월 전국적으로 학교 실내 환경위생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기준치를 새로 추가하는 등 학
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