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직원과 교감은 학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주장에 맞서 대구시교육청이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관계 법령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팽팽한 신경전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15일 '교육청 간부의 학운위 진출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대구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기관인 교육청 직원이 학운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교감은 이미 교장의 의사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감까지 교원위원이 되는 것은 학운위 설치 의의를 반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이상 교육청 관료를 무조건 운영위원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교감 역시 학교 전체 교직원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됐다면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감과 교육청 직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사안별로 다뤄 시정, 개선할 일이지 막연한 기준으로 위원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