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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법.폭력 전교조 교사 8명에 최고 징역 2년

상문고·인권학원 불법·폭력 연루된
전교조 교사에 최고 징역 2년
대법원, 항소기각 원심 확정


2000년과 2001년 상문고와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불법·폭력적인 교육청 농성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게 중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조무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등 전교조 교사 8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1일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상고 이유를 대부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과 집단적 폭행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연락도 있었던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다수의 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침입을 시도하고 공모를 통해 별관에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신정여상 소속 4명의 피고들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수업방해와 교장, 교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또 이들 피고가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하며 비전교조 교사들 및 학생, 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쟁의행위를 한 점은 교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정여상 및 한광고 정문 등지에서 인권학원 이사장과 한광고 교감에 관해 허위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문고 사태 등과 관련 교육청 앞 시위를 주도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윤 모 교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 모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성 모 교사 등 인권학원 소속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 교육청 난입, 학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결격사유로 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11일부로 당연 퇴직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로 문제 사학에 면죄부만 준 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벌써 전교조 교사들은 구재단이 복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벌써 집회신고까지 마치고 곧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학교가 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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