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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과외방'.기숙학원.심야교습 금지

'학원설립운영.과외교습법' 개정


앞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되고 시.도교육청이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가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미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습자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교습할 경우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 유해업소 근처에서 교습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과외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하는 한편 고액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구분,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기술계 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강료, 강사자격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정하던 학원과 교습소 시설기준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이밖에 학원.교습소 설립자의 학습자 보호 책무 규정을 신설, 안전관리 및 보상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한편 과거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또 고액과외 교습자 대부분이 학원강사인 점을 감안,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외방이 밀집된 오피스텔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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