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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20-18-16 합의 과정


지난 12월 11일 교육부 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위원장 남승희)은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단체 대표들간의 약 두 달간의 격론과 우여곡절 끝에 초·중·고 교원의 주당 기준 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설정하는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당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의 기초를 마련했다.

기준 수업시수가 법제화 되면 초·중등학교에는 많은 교원이 확보돼 학생들은 그 동안 준비 안된 수업, 시행착오 수업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수년 내에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주지교과(국,사,수,과)는 학급 담임교사가 수업하고 예체능, 영어 교과는 교과전담교사가 수업하는 시스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당 25∼32시간의 과중한 수업시수에 시달려온 초등교사들은 한결 여유 있게 수업 연구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고 교사들은 그 동안 10시간 수업한 교사나 22시간 수업한 교사나 똑 같은 봉급과 대우를 받던 관행에서 '기준수업시수' 라는 공정한
잣대에 의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불만의 원인을 제거하고 형평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원 4단체의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굵직한 교육정책들에 관해 교원단체들간에 합의를 이루어낸 역사가 거의 없었고, 또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간에도 쉽사리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일 초·중·고 교원의 기준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대타협하기 이전에 교원 4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장협의회)는 격론 끝에 18·18·16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교원 4단체가 18·18·16으로 초·중학교의 시수가 같도록 한 이유는 초등의 1시간 수업시간이 40분이지만 OECD교육지표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짧은 휴식 시간은 수업시간에 포함된다'는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급식지도 시간, 다교과 지도에 의한 매시간 교과와 차시가 달라서 수업 연구와 준비 시간이 크게 필요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직 4단체의 잠정 합의안은 대도시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실태와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20·18·16시간의 제안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첫째, 교과 전담으로 수업하지 않는 초등 1, 2학년 담임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24시간을 담당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18·18·16은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 불균형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법제화의 취지이므로 현실적인 수업시수를 정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18·18·16으로 정할 때 초등의 수업시수는 현격하게 낮아지지만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개선이 미약해 학교급 간의 위계나 난이도의 문제보다 교사 개개인이 느끼는 불만·만족도의 차이와 정서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넷째 학교급·학교 단계가 학제상 엄연히 존재하고 교과·지식의 구조나 발달단계 상의 특성 차이도 존재하므로 20·18·16이 적절한 안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상당수 있다.

다섯째 예산 당국인 행자부와 예산처의 동의를 얻으려면 차선책이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4단체는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초등교원의 수업시수가 중학교와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현장의 정서를 고려하나 법제화를 실현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3가지의 단서 조항을 달아서 차선의 안인 20·18·16의 시수를 수용키로 했다.

단서 조항으로 초등학교에 행정 인력 및 보조 인력을 더 지원하고, 교과전담교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기준수업시수는 재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은 여러 참여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 격론 끝에 밤 12시가 넘어야 회의를 마쳤으며, 그것도 부족해 격주 토요일은 오후 3시에 만나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토론을 가졌다. 이 같은 피곤하고 힘든 회의를 13차례나 갖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교육부는 이 안을 수용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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