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3년마다 영 연방 52개국의 장관이 참석하는 '영연방국가 교육부장관회의' 가 지난달 27일 에딘버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영 연방 저 개발국가들이 힘들여 양성해 둔 우수교사들을 뽑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현 영국 교원 수급정책'의 한 단면적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십 년이래 영국의 교사부족 현상은 심각해져 왔으며 정부로서는 교사자격증 코스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무자격 보조교사의 충원으로 교사의 잡무를 경감하게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시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다급한 학교들은 외국인 교사의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교사 인력회사'들은 국제적인 넷트웍을 형성하고 영 연방 영어권 나라들을 위시해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수한 교사들의 '헤드헌팅'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책은 거의 5∼10배에 달하는 양국간의 교사 임금 격차이다.
이러한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 영국 국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큰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는 정부재정에서 어렵게 교사를 만들어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교육부이다.
남아공 교육부장관 카다 아스말(Kadar Asmal) 교수는 "우리는 해마다 교환 교사로서 2000명의 교사를 잃어 왔으며, 지난해는 '떠나는 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 라는 법을 만들었다"며 "영국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교사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직된 교사노동력 수급시장의' 막힌 혈관을 트고자 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당신들은 표면상 저개발 국가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 우수교사를 걸러하는
부당한 행위, 즉, 가짜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 교육부 장관 마리오 마이클(Mario Michel)씨는 "매년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사를 뽑아 가고 있으며 우리 같이 작은 나라(총인구 15만 명)에서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타격은 크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맥신 헨리 윌슨 (Maxine Henry Wilson) 쟈마이카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교사 임금을 25%나 올렸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교사들 임금과는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우리정부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며 지난 2년 사이 1000명이 영국과 미국으로 간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가야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며 동시에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라는 압력이 영연방의 저개발 국가들 교육부 장관들로부터 가해지고 있지만 영국의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국 교육부의 한 대변인은 "영연방국가들을 위시해서 많은 외국나라의 교사들이 영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의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용한 경험을 축척해서 돌아가고 있다"며 해외 교사 충원 현상을 시인 하면서도 "교사모집에 대한 규정은 지방정부나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 개입 의사를 보류했다.
지방 교육청 연합회 의장인 그레험 레인(Graham Lane) 씨는 "교사노동시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이며 해외의 교사들이 오는 것은 인력공급회사 같은 사적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방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교사노조 대변인은 "국제간에 교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서로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영국처럼 교원수급정책에 실패하고 그 일시적 방편으로 해외에서 교사를 모집해 오는 것은 자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상대국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상당수의 해외교사 인력 공급회사들은 '교환교사' 라는 명목으로 교사모집 광고를 내고 있지만 영국에서 나가고자 하는 희망교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상호 교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구인형태가 되고 있다. 현행 영국의 교사 채용 관례는 학교가 교사구인 광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지방 교육청에 채용통보를 함으로서 지방교육청은 그 교사와 '고용주-고용인' 관계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영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한 자격증 소지자' 라고 명시를 해 둠으로서 해외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가 채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행 비자법상 외무부가 노동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인 교사 고용형태도 가끔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