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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시설·화재 안전기준 대폭 강화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합숙시설의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기준이 마련되는 등 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학교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선수 합숙훈련과 수업소홀 등의 문제를 낳아온 엘리트선수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을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천안초교 화재참사 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법을 개정, 400㎡ 미만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든 합숙시설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갖추도록 설치 의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건물의 내부 마감재를 불연·준 불연·난연재료로 제한키로 했으며, 교실과 체육기구 등 학교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엘리트선수 양성 위주인 학교체육정책을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특기생 육성방안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동선수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회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성적과 체육특기를 동시에 감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5월 중 교육부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체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유치원 화재보험 및 유아 상해보험 가입, 학원 등록 승인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제출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학교마다 '안전전담관리사'를 두도록 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안전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5월까지 재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학교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 자료보급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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