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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낸 해에 임용시험 재응시 가능

서울지법 "교원임용시험 자격제한 기본권 침해" 판결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김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해 7월 서울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서울시가 "신학기 시작일인 3월1일 이후 퇴직한 교사들은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접수를 거부해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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