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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초점-13> 오피스텔 투자의 허실(2)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건물이 서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공사 부도 같은 '사고'라도 생기면 대책이 없어진다. 2003년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하다.

정부가 일반 아파트 투기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300~400조원에 이른다는 시중 여유자금이 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대안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덩치 큰 자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마구 발표하는 개발계획 틈새로 땅 투기에 나섰다. 규모가 작은 자금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몰리며 뒤따라붙는 서민자금을 몰고 다닌다.

최근 서울 잠실의 주상복합 아파트 롯데캐슬에는 400가구 공급에 9만8574명이 청약해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이 발생했다. 몇 백만원에서 1000~2000만원 정도 하는 청약금으로 접수된 돈만 해도 웬만한 자치단체 1년 예산인 1조원에 이른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1가구 2주택 규제나 분양권 전매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으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이다. 만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층, 향이 썩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할 전망이 안 보이면 당첨권을 포기하는 게 정석이다. 당첨권을 포기해도 청약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밑져야 본전. 그래서 사람들이 주상복합 청약을 일종의 복권 뽑기처럼 여기고 청약에 몰린다.

그러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투자는 하기 따라서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좋은 분양권을 잡아 전매하겠다는 생각에서 투자하더라도, 매수자가 늘 나선다는 보장이 없다. 일이 잘못되면 투자금이 묶이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마저 생긴다. 건물이 선 다음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임대하겠다는 생각에서 투자할 경우도 문제가 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건물이 서게 될지, 임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등이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분양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다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공사를 마쳐 입주를 보장한다. 그러나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건물이 서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공사 부도 같은 '사고'라도 생기면 대책이 없어진다. 2003년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 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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