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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논쟁> "형평성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미발추의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교육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상정, 심의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8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는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주관한 전국사립사범대학교수 비상총회가 열렸고 500여명의 교수가 여의도 정당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를 가졌다. 반면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발추 모임도 열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의 부당함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우선 본 특별법을 제정함은 법리상의 부당성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 근거해 약 40년 동안 국립사대졸업자들만 공립학교에 의무발령을 보장받으므로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의 교직진출 기회가 원천 봉쇄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1990년 10월 8일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1995년에 미발추들이 '국공립 중등교육 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재에서는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을 위헌 결정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각하(却下) 판결을 같은 해 5월 25일에 내렸다.

이점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두 번의 위헌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평무사와 기회균등을 기본정신으로 교원임용고사의 본 취지를 약화, 훼손시키는 것이다. 만일에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다시금 법적 대응이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다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12년 동안 자리 잡아 온 우수한 교원임용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흔히 임용고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많게는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해도 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 특정 집단이 위헌소지가 다분한 특별법 제정으로 다른 특혜를 입어 우선 임용된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파성에 있다.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먹는 데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반하는 의원 입법을 상정하는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과연 정당하였던가를 묻고 싶다. 헌재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했다면, 분명 위헌 제소의 주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다름 아닌 불공정한 교직 진출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족을 품은 사립 사범대학 측이 그 주체다. 말이 사립사범대학이지 오늘날에 와서는 사립, 국립 할 것 없이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으니 현행의 교원양성 학제에 속하는 모든 사범대학생들이 그 주체라 할 것이다.

공공성을 지닌 그 어떤 한번의 전화나 서면, 혹은 공청회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아무리 의원 입법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해 상반하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일사천리로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 민주요, 민본이라면서 불특정의 다수를 뒤로하고 소수의 의견만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과 비례한다. 양질의 교원을 공정한 시험에 의해 확보하는 길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발추 특별법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정착된 임용시험의 큰 틀을 위협하는 것이다. 교육정의가 구현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저버리는 게 바로 특별법의 자리 매김이라는 것이다. 소뿔 고치려다 소를 잡는 격이랄까. 국회의 미발추 특별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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