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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교육청, 학교 소송 지원 강화한다

교육활동 집중 돕기 위해
행정 업무·예산 부담 줄이고
‘소송협의체’도 구성·운영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학교 소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3인 이상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선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 소송 비용까지 직접 챙긴다.

 

교육청은 1일 학교 소송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 지원 방안’이 교원 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학교 지원에 중점을 뒀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업무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학교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유선 상담과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3인 이상 변호사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안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 신청 플랫폼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 관련 업무와 예산 지원도 나선다.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송 비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접 집행한다.

 

학교 소송협의체도 운영한다. 복합시설 운영 등으로 인해 고난도 소송이 발생하면, 학교 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관계부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협의체가 현장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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