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40여 년 간 시행돼 오던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법을 믿고 국립사범대를 졸업해 수년간 임용을 기다리다 그 권리를 국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우리들은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가고자 특별법제정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사범대와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위헌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발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추진내용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이해도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미발추 특별법은 1990년 10월 8일 위헌판결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한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90년 당시 반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연히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미발령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위헌판결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또한 미발추 특별법은 실패한 교원수급정책의 책임을 선량한 미발령 교사에게 전가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1990년 당시 출산률 저하, 교직 진출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교원수급을 조절하지 못한 교육행정은 심각한 교원적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위헌판결을 등에 업고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약속 파기'라는 초법적인 행정으로 그 책임을 미발령 교사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이점에서 미발추의 특별법 제정은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난 날의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발추는 현재 특별증원을 통한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현재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들은 이런 사항을 국회와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나 교육부 또한 이러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특별증원을 통해 미발령 교사가 교단에 서게 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법정 교원수 확보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으로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미임용자들은 10여 년 전에 이미 우수교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받은 인재들이었으며 10여 년 전 교사가 되고자 하였던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상의 공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미임용자들은 그에 관한 연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2회에 걸쳐 교직·교양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한 연수를 거치고 임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발추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합리적인 의견수렴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발추의 특별법 제정은 부당한 법적용과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며 현재 예비교사들과의 다툼으로 축소되어 인식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성을 희석화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미발추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미발령자 문제의 책임당사자인 교육부에 있다는 점과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합리적인 장치들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점에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또한 촉구한다.
미발추는 1990년 10월 8일까지 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미발령 교사들이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