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회원의 복지 증진과 수혜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이미 교보생명과 함께 단체보장 보험을 체결한 바 있다. 전체 회원중 약 25%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니 그 성과가 자못 크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는 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 보험을 개발·출시하였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이 운영 부실로 인하여 기금 고갈 전망이 보도되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에게 미래 노후설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노력으로 평가할만 하다.
금번에 출시된 우대연금보험을 보면, 몇가지 특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금보험의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료 수령 기간·방법 등을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내용의 상품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전은 우대연금보험에 가입 1년이 경과하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속에서 벌어지는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도 배상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상품만이 지닌 장점이다.
한편 일정기간 경과후 격년으로 종합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가입 회원의 경우는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과 함께 매년 건강 검진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콘도 이용권이 부여되는 등의 부가 서비스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또 금년부터 연금급여, 종신급여 등과 같은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 우대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특전이 있다. 여기에다 개인사정에 따라 목돈이 필요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범위 안에서 연 1회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에게 이와 같은 특전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가혜택에 지나지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보험도 미래에 대한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느냐에 따라 그 상품의 우열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한국교총의 우대연금보험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금보험이 예정이율(현 6.5%)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대연금보험은 약관대출 이율(9.5%)에서 1.5%를 감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 보험의 가입은 개인이 하더라도 이 계약의 철저한 이행 여부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한국교총이 감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회원 개개인의 자산운용의 안정성은 여타상품에의 투자보다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점 증대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비중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 안정에 현명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원의 경우는 정년단축으로 인해 그만큼 상대적으로 노후생활 대비기간도 단축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수익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그 한 방편으로 연금보험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가입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선택·결정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결정자체가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담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연금보험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의 수혜확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총은 회원과 보험사간의 계약과 그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