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개방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재의 대신 ‘수정안 제안’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의를 요청하는 대신 학교·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11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교육청이 학생안전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폐기해야 하는데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조 교육감은 수정안 마련 전까지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 학교를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정안에 △사용자의 학교 내 음주, 흡연 및 쓰레기 방치 등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 △학교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노출, 방화, 시설 파손 등에 대한 학생안전 대책 추가 마련 △시설물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 변상 의무 조항 및 보수를 위한 학교예산 지원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개방 피해사례 118건 공개
서울교총은 지난달 20∼26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개방 피해사례 118건(68개교)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에 가장 취약한 초등교의 피해가 107건으로 무려 90.7%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피해 유형은 ‘시설물 훼손 및 파손, 무단사용’이 가장 많은 31.4%(37건), 그 다음으로 ‘외부인의 음란행위를 포함한 교육방해 및 학생안전 위협’ 20.4%(24건), ‘학교 내 흡연 및 쓰레기 등 방치’ 16.9%(20건)로 나타났다.
A초는 정신 이상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교실에 침입하는가 하면,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학생 B양이 뒷문 쪽에서 한 남자의 변태행위를 목격한 후 상담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C초와 D초는 학교개방 후 놀러온 중·고교생들이 돈을 빼앗거나 담배를 피우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E중은 학교를 사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쳐 어쩔 수 없이 하루 개방했지만 다음 날 화장실이 모두 막혀 이용료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결국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학교운영비를 써야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정치적인 사고에 경도돼 학교현실을 무시한 조례를 발의한 시의회 의원들은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라면서 “학생 안전문제를 무시하고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 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