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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진로교육법 제정 시급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꿈을 갖고 도전과 열정을 다할 때 창조가 이뤄진다. 우리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도전과 열정으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진로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로교육전담교사 배치 절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을, 사회적으로는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학생들이 적성, 흥미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모순과 혼란을 발생시켜왔다. 수능성적만으로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는 식의 진로지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대의 앞날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사제를 도입됐다. 올해는 전체 중·고교에 5000명이 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돼 학생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확대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해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적기반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선, 학생들이 진로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3년 연구학교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희망학교가 늘어나면서 전국 600여개의 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초등생 5학년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자유학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진로교육법 제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9조 1항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에 학생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고 명시해 단위학교에 진로교육전담교사를 두도록 했고, 여야 이견이 없는 이 법안이 대치 정국 속에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정치 논리에 의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현장은 황폐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풀고 조속 처리해야

​교육은 정치논리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을 당했던 교육제도를 많이 봐왔기에 진로교육법안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진로체험을 위한 여건과 인프라 구축, 진로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기능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완비돼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점차 변화무쌍해지는 직업세계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사회발전 기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행복은 의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꼭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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