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칼럼> 현장과 겉도는 학폭법 개정을

정부의 ‘7.23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회에 학폭법에 관련된 일선 교사들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우리 교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법과 별 상관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했다. 그러던 중 2년 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해 학교폭력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학폭법이 강화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모든 교육행위는 엄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옴짝달싹 못 하게 규제됐고 교사들은 낯설어하며 당황하고 있다.

교사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르며, 그동안 법 없이도 아이들을 잘 교육 시켰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교사는 어쩌면 늘 법규를 어기고, 심지어 교장으로부터 법규를 어기는 것이 올바른 사도라고 배워왔다. 예를 들어 두발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 벌점을 줘야 할 때, 빵을 사 먹다 몇 분 늦은 학생에게 결과처리를 해야 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질은 한 두 번 주고받은 제자들에게 교칙을 적용해야 할 때 곧바로 벌점이나 징계를 준다면 이는 준법성은 높겠지만 그리 바람직한 교육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에게 머리 깎도록 설득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시간에 들어오도록 훈계하며, 감정조절과 폭력의 부조리함을 설명하며 학생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 왔다. 교사는 교육의 효과를 믿기 때문에 학생의 현재 상태보다는 변화된 미래를 보려 함으로 태생적으로 유연하게 법규를 적용하는 경향이 강한 직업군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그래 왔던 것이 이제와 갑자기 학교폭력 한 분야만큼은 교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법률에 묶여 제대로 된 교육적 판단이 방해받는다. 학교 내 수 십 개의 기구, 위원회 등이 대부분 임의적 행정·자문 기구지만 유독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거의 모든 행위가 법률적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른 어떤 교육적·행정적 행위보다 강하게 통제받는 것이다. 이를 반증이나 하듯 서울 모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부모의 소송제기가 4건이나 진행 중이다.

또 교육부에서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안이 무분별하게 자치위원회에 넘겨지지 않도록 담임교사 종결조치라는 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담임종결 건과 자치위원회 회부 건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해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학교의 법률적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심지어 교육부 담임종결 설명 말미에는 '며칠 후에 동네에서 두 당사자가 다투어 마음이 바뀌어 다시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담임종결은 법률적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로 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담임교사가 당사자 의견과 교육적 관점 아래서 심사숙고해 종결 처리해도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담임이 힘들여 종결 처리한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준, 그 아래 단계에서 처리할 수준 등을 법률·시행령에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학폭법의 원시성을 지적한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조사 주체도 교사, 심의·의결기구에 넘기는 것도 교사,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것도 교사, 조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구성원에도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일반사회에서의 형사사건을 적용해 본다면,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회부를 담당한 주체가 벌칙·양정의 판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니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위에 지적한 일련의 난제들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던 법령 시행 초기에 정부의 발빠른 대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성급히 학교행정에 적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먹구구로 행해진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강화된 학폭법이 시행된 지 어언 2년이 돼가고 있다. 그동안 법령상 허점도 많이 발견됐고 전국에서 다양한 사례도 많이 수집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과 많은 경우의 수를 종합해 7.23 정부대책 이름에 걸맞게 교사가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길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