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자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여러 상징적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비리는 관련 법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임용고시의 형태로 채용절차를 일원화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광역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립학교가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의 신규채용을 투명하게 진행하는데도 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이 교원의 채용절차를 공개전형에 의하기만 하면 일단 준법의 의무를 달성한 것인데, 역으로 이 규정을 사학법인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특정인의 채용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설립한 관·공립학교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에 의해 좌우돼 왔다. 현재 사립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 내외, 고등학교 급에서는 대략 50%선, 대학교는 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전문대학은 90% 이상이다.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국민세금인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의안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 중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를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이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 사립학교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 공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과 사학의 공공성이 증가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존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이 든다.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일부 사학들은 무늬만 공개전형으로 진행하는 등 법의 빈틈을 노려 채용과정상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많은 사립학교 경영자들은 학교법인이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만 한다.
개정안은 사학 설립자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정을 공적 자원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과의 형평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신규채용 과정의 비리척결을 위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인사에 관한 마인드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또 발의내용의 입법취지를 볼 때 관할청에 최종 선발권까지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므로 사학 법인의 인사상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관할청에서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시험을 투명하게 진행한 후, 순위부를 작성하여 복수의 후보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면 결국 최종 임용권은 법인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의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본조가 개정된다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역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