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학교 내외에서 시대적 상황에 가장 근접하다고 해 자연발생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시행되면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고착됐고 그 후 동법 시행령을 비롯해 학생의 폭력사안을 지칭할 때 별다른 검토 없이 ‘학교폭력’이 사용돼 왔다.
광범위한 개념 재정립 필요
통상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행위에 대해 학교와 교사 등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등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고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의미다. 상해,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협박,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의 정신적 피해, 그리고 각종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의 중학생이 부산 해운대에서 해수욕 중에 대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을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돼 가해학생의 학교인 서울의 중학교와 피해학생의 학교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범위와 행위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학생간의 폭력인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교를 개입시키고 있다. 책임소재를 오해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용을 위해서도 명확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나 모욕 등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등 학생들 간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현장에서는 광범위한 용어의 범위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인 사람에 한한다. 법인이 행위의 주체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학교가 행위의 주체가 된다거나 행위의 객체가 된다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범죄행위는 자연인인 사람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성립되므로 학생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학교는 고의 또는 과실을 행할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형법에서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객체를 보호의 객체라고 하며 구성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가치를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의 객체는 학생이며 보호법익은 학생의 생명, 신체, 정신 등이다.
학교는 행위주체도 객체도 아냐
이렇게 보면 학교는 보호의 주체나 객체가 아님은 물론 보호법익의 대상도 아니다.
학생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 간에 지켜야할 법률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고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용어도 학교폭력보다는 학생폭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학교폭력이 아닌 학생폭력이라는 용어가 법리적으로도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폭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번에 한국교총에서 드디어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국회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학교와 학생들이 느끼는 혼란한 법적개념을 바로잡고 명확한 법적용을 위해 행정당국이 이를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