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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노조법, 이대로 둘 건가?

공무원노조법은 비교섭 사항 시행령 명시
노동부 시정명령도 무시하면 제재 불가능

▨ 노동부 ‘교원노조법 질의회신집’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섭
사항 학교장이 지킬 의무 없다”

강원·전북·경기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잇달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는 정책들을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 개정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 노사 간의 협약을 넘어서 교육정책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제6조4항)에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제4조)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소동을 겪은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초등학교에서 상시고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정책으로 신중하게 추진해도 무리가 큰데 도교육청이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특정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단체협약을 근거로 다수의 교원·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단체교섭 내용을 보면 더 점입가경이다. 교섭 제1조에서 ‘단체협약은 교육청과 전교조 및 공립학교 교원인 전교조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 ‘각 급 학교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 점검표를 사전에 전체 교사에게 공지하고 제출’하도록 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교원노조법 질의회신집’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개별학교가 아닌 시도 단위 근로자의 반 수 이상이 노조원’일 경우 조합원이 아닌 교사에게도 적용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교섭사항만 학교장이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자율성 및 평가권 보장 등 교육이 걸린 문제를 단지 도교육청과 전교조만의 단협 사항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2010년 노동부도 6개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단체협약에 교육정책 개입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정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법적인 내용은 ‘~할 수 있다’ 등으로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실제로 2010년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간 단체교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불합리’ 해석은 197건에 이른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처럼 교원노조법에도 교육정책, 인사 등 교섭금지 대상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시행령(제4조)으로 비교섭 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금지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포괄적 교섭 범위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 교원노조법으로는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심각하게 중요한 교육정책을 뒤바꿔 놓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잇달아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과학기술부도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며 ‘교원’ 문제니 교과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교섭 사항이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다”며 “교섭 이전에 비교섭 과제를 분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불합리하지만 위법 사항을 분류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많아 노동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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