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학교 휴업일에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다 운동장에서 낯선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2년 전 발생한 ‘김수철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도 학생 안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학교 책임도 인정돼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은 교사가 수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봤음에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했을 뿐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교가 학생들의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다 따르기 어려운 요구다.
사건 발생 당일은 정상등교시간도 아니고 휴업일이었고, 운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방돼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교사는 김수철이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학부모로 생각했다.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공원화사업과 주민 복지 등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 출입을 개별적으로 허가해서 들여보내기도 곤란했고 휴업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경비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웠다.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과도한 책임만 요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학교를 개방하도록 해 놓고, 개방했으니 더 높은 주의 의무를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론 교장과 교사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이다.
대법원은 2002년 판례에서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성행,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다.
당직 교사가 김수철을 학교 밖으로 내보냈으며 운동장의 외부인 관리를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고, 사회 평균인이 봐서는 예견할 수 없는 김수철의 개인적인 성행을 미리 알고 예방하기도 어렵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사건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학교의 현실적인 여건이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아쉬운 판결이다.
이 판결 이전에도 대부분의 초·중·고교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은 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교무실도 압수 수색하며, 학부모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이번처럼 민사책임까지 묻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생교육을 주된 임무로 삼고 제자들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모든 교사들이 민·형사 책임으로 고뇌하느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교육현실과 교육활동 당사자의 입장도 고려해 법리해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