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도 상정했다. 국교위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해 최대 45명 이내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55차 회의에서 40명 규모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또한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제60차 회의에서 5개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주요 교육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중하게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이라며 “구성이 완료된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에 첫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산하 위원회들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성 높은 검토를 진행하고, 본회의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더욱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