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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가해자, 전문 치료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얼마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래 이렇다 할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피해학생의 거듭되는 자살소식만 이어져 우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보복폭행, 집단적·상습적 폭행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증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예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 법교육 비행억제 효과

필자는 그 가운데 최근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대안교육센터)의 개청과 운영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05년 일반학교 중도 탈락자를 포함한 위기청소년, 특히 비행선상에 있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법무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2007년 7월 안산, 대전, 청주, 광주, 부산, 창원 등 6개 센터가 개청한 이래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교육조건부 검찰 기소유예자, 법원의 대안교육명령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법원의 상담조사 명령 대상자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 법 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보호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법무부 소속기관이고 직원 대부분이 수용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안직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 비해 2011년 교육수료 인원이 5.9배가량 대폭 증가할 정도로 실효성이 높은 교육기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센터증설이 대책으로 제시돼 금년 6월 서울남부, 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기관이 추가로 개청하게 됐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법무부 소속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 대상자, 의뢰기관, 보호자들이 센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교육을 할 수 있어 가해학생 자신이 저지른 비행이 얼마나 심각한 범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뒀을 것이다.

둘째, 담당직원들의 남다른 역량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개청 2년 전인 2005년부터 교재 개발과 직원교육 등 꾸준한 준비과정을 거친 센터는 현재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학생문화 이해가 변화의 열쇠

셋째, 교육대상을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엄격한 밀착 생활지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수업태도,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의 항목별 행동평가에 따라 퇴교 등 제재조치(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다.

넷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공감, 관심과 배려를 통한 심층적 상담이 있다. 물론 모든 가해자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반성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해학생들도 다른 측면의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학교생활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교육과 치료에 있어 많은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각각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상자에 따른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에 대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분 등의 소년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학교장의 교육의뢰에 의해 교육이 가능하고,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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