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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상담교사가 행정 처리나 해서야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책이 모두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처분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이다.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각종 서비스가 중복되는 형국이다.

예방을 위한 상담이 답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상담교사제도는 사후처리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의 대처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전에 일반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을 도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가 부족한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임용고시를 급히 실시했다. 사정이 급하다보니 일반교과 교사들까지도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임용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련 학계를 통해 전문가로서 다년간 수련을 받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아 학교에 배치한 외국의 사례와는 매우 다른 대응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스쿨 카운슬러들은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다양한 연수와 수련을 통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별다른 추가 교육 없이도 양질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교현장의 환경이나 동료교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고용된 상담사들은 학생을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돼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학교의 상담인력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순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 개선도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하다. 현재 학교의 상담인력은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채용돼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도 상담선생님을 보조인력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제대로 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의 행정처리 인력으로서 전락한다면 사실상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상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사건의 발생 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학교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때에만 학교 상담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과정으로는 전문가 못 길러

지금도 각 부처에서는 앞 다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배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년에도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금년에는 특히 이 같은 예산 다툼이 천진한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담인력 수요가 절대로 존폐 위기에 있는 교육대학원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어떤 단기교육과정도 양질의 전문 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제도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다시금 상처를 입는 일만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에 충분히 있어야 상담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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