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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자 구명운동, 선생님이 나서야

3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억류돼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중국 당국이 확인을 해주지 않아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탈북자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그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탈북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탈북자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에서 배가 고파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탈출한 안스럽기 그지없는 북한사람이요, 우리 민족이다. 아니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다. 일단 북한체제를 탈출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면 끔찍한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사형까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내 나라를 떠났다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북한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제 우리 양심에게 묻기 시작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의 제33조에서는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이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에 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는 그들 입장에서 ‘불법 경제적 이주자’(illegal economic migrants)일 뿐이라고 국제사회에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심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은 경우, ‘현지 체제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서 난민협약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번이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이 국제법을 위배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상으로도 탈북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이 조항과 여러 판례에 따라, 한반도 내의 국민인 ‘북한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탈북자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지켜주고 함께 아파해야 한다.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요 미래’라고 그 자신도 탈북자인 장진성 시인이 말했다. 그렇다. 분단조국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는 아주 조금 먼저 다가온 ‘통일세대’이다. 통일한국이 언제 이뤄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다가왔을 때 탈북자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통일세대가 될 것이다.

이 귀한 통일세대를 우리가 지켜줘야 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무관심과 외면에 의해 탈북자 강제북송이 지속됐다. 이제는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중국이 탈북자를 ‘인도주의적으로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촉구해야 한다. 국제법의 실효성이 약하고, 헌법적 근거를 내세울 힘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살리자는 마음’, 그 애통한 마음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서 국제 여론의 힘으로 죽을 운명의 탈북자들을 살리는 ‘구명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일을 인권이라고, 자유라고, 외교라고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탈북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과 고통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보여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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