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 지난 2월 6일. 평소 ‘법교육’과 ‘교육법’을 연구하고 교원양성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지난 23일 법교육연구소의 이름으로 위의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특히 몇 가지 보완 대책이 집중 거론되었다(www.khlea.org의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참조). 그 가운데 특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원양성대학이 동참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법교육과 교육법의 개설 및 교수진 확보이다. 종합대책이 ‘법교육’을 인성교육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자치법정 등의 운영을 도입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취약한 실정이다. 예컨대, 10개 교대 중에 법교육 전공 교수를 확보하고 강좌를 개설한 곳은 서너 군데에 불과하다.
종합대책이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적절하다. 그런데 이것 역시 효과를 거두려면 교사들이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약한 원인 중에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교육법’은 교사들이 교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역시 교육법의 일부이다. 요컨대, 정부와 대학은 교사들이 양성단계에서부터 법교육과 교육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해당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좌를 담당할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실습체제 개편이다. 종합대책을 보면 교직과정 확대와 더불어 재학 중 교·사대생의 인·적성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하며, 임용시험을 볼 때 학교폭력 관련 심층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에 동의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사대의 실습체제 개편을 통한 교사들의 체질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교육학은 그 본질에서 임상학문이며 경험과학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교·사대생들에게 임상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교·사대생들이 특수학생들이나 비행학생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체질 자체가 적극적이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교대의 경우 대개 4년간의 재학기간동안 2년 반에 걸쳐서 8~11주 동안의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범대의 경우는 실습 기간이 4~6주에 불과하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특수아동이나 비행청소년들을 접하고 가르쳐 보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습이 주로 일반 학교에서 우수한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실습기간을 16주로 확대하고 그 기간 동안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대안학교, 사립학교 나아가 소년원까지도 가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교사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와 언론의 시각은 극히 부정적이다. 교사들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괴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교사들이 잘 해보려고 해도 훈련과 준비가 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는 항상 생각한다. 교사들은 죄가 없다. 문제는 그들을 양성·임용·활용하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양성 대학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