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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인터넷 게임중독, '재능개발'로 풀자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율은 8.0%이고 약 175만여 명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중독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14.6%에서 2010년 8.0%로 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중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PC를 기준으로 한 통계상의 현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2000만 명을 돌파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통계에 포함하면 수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역시 통계상으로는 2008년에 비해 2010년 인터넷 중독율이 0.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폭력과 맞물려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에는 매년 중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연령 청소년층에서 인터넷 중독이 현저히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터넷 중독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를 비롯한 7개 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공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아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자에게는 상담과 병원치료까지 실시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인터넷 중독은 여전히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심야시간이나 지나친 장기간의 인터넷을 통한 게임을 차단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한 일몰제와 같은 강력한 법․제도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는 강력한 법․제도만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것인가? 물론 인터넷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면 어느 정도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 산업 꿈나무 양성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의 시행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제도의 도입에 앞서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에서의 교육은 미흡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편성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내용을 들 수 있다. 규제는 더욱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규제는 잃어야 할 것들이 생기는 업보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단순히 게임밖에 할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대안은 인터넷 사용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을 억지로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재능을 길러주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좋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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