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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감이 인권운동가인가

교육은 ‘인권’ 보다 훨씬 큰 ‘전인적’ 문제
인성발달단계 맞춰 적절한 권리 가르쳐야


서울과 경기, 강원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의 체벌전면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체벌이 ‘교육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금지돼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체벌 전면금지는 시기상조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졸속 정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체벌금지와 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학생인권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는 인권문제를 넘어 인성전반에 걸친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어젠다로 학생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 상황을 방불케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교육과 인권은 물론 연관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권은 교도소의 죄수에게도, 병원의 환자에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의 학생에게도 있는가하면, 교사에게도 있고 학부모에게도 있다. 그러다보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등, 상호간에 권리가 충돌할 경우,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 이것이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다. 또 보다 중요한 점은 교육은 인권보다 훨씬 큰 전인적 문제라는 사실이다.

인권은 침해방지에 목적이 있는 만큼,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소극적인 범주다. 실제로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보면, 소지품․일기장․수첩검사․휴대전화 소지 자체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종교행사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에 비해 교육은 사람을 만들고 인성을 함양하는데 힘을 쏟는 어떤 적극적인 가치가 아닌가. 따라서 선생님은 학생의 어떤 인권을 침해했는가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완성의 인격체를 어떻게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해야한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란다원칙을 고지한다.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선생님도 벌을 주는 학생에게 묵비권이 있다고 고지해야하겠는가. 선생님이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벌을 내리면서 미란다원칙과 같은 것을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교육이 인권의 목적과는 달리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의 개념에서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능력’의 문제다.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야한다. 그것은 칼이나 불이 인간의 삶에 있어 소중하고 필수적이지만, 제대로 사용하려면 칼이나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칼이나 성냥을 가졌다고 해서 칼싸움이나 불장난을 하면 재앙이 되지 않겠는가. 칼이나 성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사용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인권도 마찬가지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두듯이, 모든 권리를 하루아침에 ‘선물보따리’처럼 주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는 인성발달단계가 있다. 그렇기에 인성발달단계에 맞춰 적절하게 권리의 사용법을 가르쳐야한다. 이런 사용법을 무시하고 학생의 인권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선포하면 인권이라는 중차대한 교육적 사안을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학교현장을 보라. “빗나가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라도 잡아 줘야하지 않느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 “교사가 지시라도 할라치면 막말도 서슴지 않는 사춘기의 아이들을 마구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하는 물음도 교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권리가 이런 것”이라고 선포하기보다 “학생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해야할 때다. 그 능력에는 자기반성능력과 의무감, 그리고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들로부터 보고 싶은 것은 인권조례를 선포하는 인권운동가의 모습보다는 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인성교육문제를 고민하는 교육자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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