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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칼럼> 사회과 임용 감축이 학령인구 감소 때문?

2009 개정교육과정, 수능개편안이 원인
의견수렴조차 없이 ‘이기주의’로만 몰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시험을 불과 한 달 정도 앞 둔 지난 달 17일에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모집 정원을 발표하였다. 필자가 소속한 사회교육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사회 교사의 경우 전국에서 25명을 선발하며 2009년 131명, 2010년도에 65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통해 사회과 교사 자격증을 받은 학생 수를 고려할 때 교사되는 길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2011학년도 경기도의 사회과 임용고시 경쟁률은 200대 1을 훌쩍 넘겼다.

교과부는 지난 달 27일 ‘국영수만 늘린 중등교원 신규 임용’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국영수 교과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69명, 사회교과의 경우 299명을 감축하고 과학과 예체능 교과는 각각 16명, 31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감축의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없고, 교원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수 및 학급 수 감축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과부의 해명 자료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모든 교과의 교사 수요 또한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영수 세 교과 모두 합쳐서 169명이, 사회과는 299명이 감축됨으로써 사회과의 경우 국영수에 비해 감축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다. 그리고 과학과 예체능교과군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교과 간 임용고시 정원 감축 정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학령인구의 감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경우, 교과목별 운영 시수를 학교 단위에서 20% 정도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8월 19일에 발표된 수능개편안은 국․영․수 비중을 높이고 사회탐구영역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였다.

일선 고교는 학교 단위에서 20% 자율 운영하라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에서 비중이 더 커질 국영수 시수를 늘리고, 사회과 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2011학년도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과학과의 경우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원이 감축되기는커녕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서울대 입학에 요구되는 과학 과목의 이수 확대와 교과부가 지정·운영하는 과학중점학교라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체능 교원 선발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예체능 시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학과 예체능 교원 선발 관련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사회과 교사 정원 감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교과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사회과 교사의 정원은 과학과 같은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 때문에 사회과 교사 정원이 감축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 교사 정원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2009교육과정개정이나 수능개편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은 그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들 간 이해가 충돌될 때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조정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개정과 수능개편안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학습의 방향,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 교사 수급 방향 등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정책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당사자의 요구 표출 기회가 제공되었어야 한다. 이번 사회과 교사 임용 정원 감축에 사회과 예비교사, 교수, 교사들이 분노한 이유는 임용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수능개편안에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심지어 그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교과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기

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그 부당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당하다. 최근 사회과의 주장을 교과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다른 자식에게만 밥과 고기반찬 등을 몰아주는 엄마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묻는 자식보고 무척 이기적이라고 꾸짖는 참으로 못된 엄마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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