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에 의거 초등학교에 병설로 세운 학교다. 여기서 병설이란 지금 같은 학교 내 소규모 학급체제의 운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로 해 나란히 운영한다는 의미의 병설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의 어린이를,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돼 있다. 즉 유치원은 3,4,5세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관이라는 것이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 유치원이 명실 공히 제도권 교육으로 자리 잡고 학교 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그 중심에 공립유치원이 서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된지 6년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공립유치원의 95% 이상이 소규모 학급 체제로 있고 유아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묘연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학급체제인 병설유치원이 실제 운영에서는 학급의 역할이 아닌 학교기관의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각종 공문서 처리, 종일반 운영에 따른 1일 5시간 이상의 수업운영, 유치원 대상 연수와 회의 참석, 입학식, 졸업식 외의 각종 행사 운영, 원아모집, 학부모 교육, 시설관리 그 외에 초․중등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평가를 유치원은 1학급 규모에도 시행하고, 이제는 학교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업무까지 공립유치원 교사는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은 단위 학교이고 따라서 학교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의 체제를 갖추지 않고 1~2명의 교사에게 학교의 역할을 수행시키는 것은, 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고 압박이다.
유아교육법 제3장 21조(교직원의 임무)의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 한다’로 돼있다.
법으로 정해진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가 유아와 함께 있다고만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위한,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구나 놀이중심, 체험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준비된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무, 연구, 생활, 정보, 행정, 관리 등등 일인 다 역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한 명의 교사가 일일 처리하는 공문은 평균 몇 건 될까 그로인해 일일 소요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일까 통계를 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다.
공립유치원을 국가에서 소규모 학급 체제로 해 방치하고 있는 동안 어린이집, 놀이방,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유사 유아교육기관은 난립됐고, 유아들은 정규 유아 대상 학교교육 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유사 유아교육기관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는 유치원이 생애 초기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공립유치원에 학교기관으로서의 제반여건을 갖춰 줘야 한다.
이제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폐합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유치원도 대규모 학급 체제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특히 신설되는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제반 여건을 독립된 학교기관으로 조성해 줄때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평균 30:1의 어려운 임용고시 관문을 뚫고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현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