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학교급식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식재료비와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으며, 급식을 비롯한 수학여행 졸업앨범 방과후학교 등은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는 곧 학부모가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장은 학교 교육과 학교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이나 업체선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게 돼 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급식법은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강제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직영급식의 허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식중독 사고는 직영이나 위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자며 강제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점이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배경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였다. 그러나 식중독은 급식의 운영방식과는 상관없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 2008년에 직영 33건에 2,533명, 위탁 6건에 450명의 급식사고 발생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급식사고 은폐가 더 쉬워졌다는 것이다. 위탁은 식약청이 감독기관으로 돼 있는 반면 직영의 감독기관은 교육청임으로 직영전환 시 위생 및 식중독 사고에 대처하기에 인원과 전문성이 턱없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장의 업무상 책임과 권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식재료 구입, 조리종사원 인력관리, 식중독예방 등 급식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학교장 본연의 업무인 학력신장, 인성․진로지도, 교원관리, 교육과정감독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용계약의 문제로는 학교장은 책임만 지고 권리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학교장과 조리종사원간에 고용계약을 실시하고, 재원은 학부모의 급식비에서 출연함으로 학생 수나 급식신청자가 줄어들 경우 학교장이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셋째, 학생급식비 상승이 예상된다.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용의 상승으로 수익자인 학부모부담의 경비가 증가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법 통과 후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 및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학교급식실의 초기 시설투자 및 교체 비용, 영양교사 인건비 추가로 교육재정이 위협받는다. 급식관련 별도의 예산 추가 확보 없이 기존 교육재정에서 전용할 수 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파업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획일화하면 조리종사원 노조 결성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들은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파업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부담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교육재정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정원 외의 방법으로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등이 정규직화 되면 세력화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외에도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 어느 나라도 전국의 학교를 직영급식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영국도 직영전환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해 점차 학교 자율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공교육인 학교를 살리자는 학부모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잘 가르치는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듯, 수익자인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 운영하는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 역시 학부모여야 한다. 직영으로 강제전환은 학교장의 업무가중만의 문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권 박탈이 더 큰 문제다.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