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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육관계 입법정책 선진화해야

입법정책이란 국회와 정부가 법률에 관해서 추진하려는 여러 시책들이다. 정책이란 국가기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입법정책은 국회 및 관련 기관들이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법률의 홍보 등에 관한 일체의 활동이다.

교육 분야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수도 다른 분야처럼 계속 증가하며 특히 17대 국회(2004-2008)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자료를 보면 교육 분야 법률제정 및 개정안은 제1대 국회부터 17대국회(1949-2008)까지 총 891건이 발의돼 362건이 통과됐고, 그 중 17대 국회에서 402건이 발의돼 107건이 통과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관계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 50여개가 되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훨씬 많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비슷한 추세이다. 예외적으로 베트남 같이 교육관계 법률이 단지 1개뿐인 나라도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교육관계 법률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법률이 많아짐에 따라 그것이 학교나 교원 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한편 법률의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점차 어려워진다. 각 법률안들의 배경과 입법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최근 교육관계 학회나 입법정책 관련 학회들이 교육 입법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9년도 연구과제의 하나인 ‘교육입법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8일 실시된 ‘외국의 교육입법정책 세미나’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유럽공동체 등의 교육 분야 입법 동향과 정책들이 정밀하게 제도화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법률과 조약의 틀 속에서 교육기회와 학력, 자격 등 법제들이 정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법학은 사회공학(社會工學)이라고도 한다.

입법정책은 법률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것이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나타난다. 입법정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과 달리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결정하는 ‘법률’에 관련돼 있으므로 입법정책의 성공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에 비해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하다.

교육입법정책은 정책 일반과 마찬가지로 쟁점의 대두, 공식적 의제의 채택, 심사와 대안(법률안) 선택 및 결정(법률안 가결 및 공포), 시행 및 평가와 환류의 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법률의 심의 확정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자나 일반의 관심이 크지 못한 편이다.

교육입법정책의 영역은 교육행정이나 법제의 영역을 기준으로 학교제도, 교육인사, 교육재정, 평생교육관계 등으로 나뉠 수 있고 교육정책의 이념을 기준으로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평등성, 수월성 지향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의 이념과 관련해 국민주권, 법치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에 관련되는 입법정책을 구별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법학방법론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 교육입법정책은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할까.

첫째, 교육입법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법률의 ‘정밀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 등 거시적인 지구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교육기회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이 구안돼야 한다.

둘째, 법률안 입안 과정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일단 만들어진 법률들은 그 시행에 있어서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돼야 하며 혹시라도 시행단계에서의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위임에 관한 것과 시행에 관한 것을 잘 규정해야 한다.

넷째, 법률이 시행되면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통례화돼야 한다. 이는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을 잘 지키게 하며 더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다.

다섯째,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자료, 강연,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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