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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노조단협은 교육감 항복문서다

서울시교육감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의서는 교육감이 전교조에 바치는 항복 문서 나 다름없다. 교육감은 교원노조의'안하자주의'와'없애자주의'에 동의했다. 일ㆍ숙직 폐지, 주번교사 폐지, 방학중 근무 안하기, 휴업일 근무 교사 미배치, 근무상황 카드없애기, 출퇴근시간 기록부 없애기, 소년신문의 학습자료 활용 금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에게 권유 안하기 등이다.

일ㆍ숙직 근무, 방학 중 근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출근부 등은 상식적으로 근무평가의 필수서류라 할 수 있다. 폐휴지 수합 등은 근검·절약정신을 배양하는 교육활동이며 단체 활동은 인성교육과 공동체정신 함양을 위해 권장돼야 할 사항이다.

또 교사의 일차적 임무는 학습지도인데 교육감은 학습지도 준비에 열중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도록 교원노조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그 자체가 불법이면서도 비교육적이다. 두발, 복장 및 학생용의 규정,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원의 연구 환경 조성,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활성화, 연구·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한 합의도 불법이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다. 그러고 정책적인 내용을 단체협의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노조가 아닌 한국교총이 할 일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간의 위법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재협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 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넘어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와는 거리가 먼 교육 정책과 인사 문제, 행정 업무까지 포함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분명한 월권이며 위법이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교섭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 신분 보장,사립학교 정관 및 예·결산 공개, 사립학교의 재단 내 전보인사 시 본인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합의해 주는 월권을 자행했다.

특히 학급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 분장, 연수, 상벌, 파견, 훈· 포장,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를 교사로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인사자문위는 교육부 훈령에 의해 학교장이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초법적으로 단체협약에서 강제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교원인사관리원칙협의회를 두는 데 합의했는데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인사 대상자인 교원노조와 인사 원칙을 협약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실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교원노조와 합의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했고, 교육청은 평가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 자료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학력평가의 포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 중·고교가 다 같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개해서 상호 비교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와 장학지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런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한 자율화와 다양화는 없다. 교실 붕괴에 이어 교무실 붕괴는 다름 아닌 교육감과 교원노조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시·도 교육감은 하루속히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약을 체결하든지 폐기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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