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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이지메 가해학생'에 출석중단 벌칙

학교 교실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자 일본 교육당국이 이지메 가해학생의 학교출석을 막는 초강수 벌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27일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이지메 대책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이지메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지메를 가한 학생의 출석 중단 조치를 활성화하고 이지메에 가담한 교사를 징계 처분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학생의 성(性)관련 불량 행위 등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초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 중단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지메를 이유로 출석 중단을 취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학교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적용, 강경 대처토록 한 것이다.

또 이지메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교육위원회의 '지원팀'을 파견, 대처토록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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