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루스 켈리 교육장관은 1일 어린이 등 약자들과 함께 일하게 될 사람에 대한 채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제시하면서, 5명의 성범죄자가 교육현장에서 추가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켈리 장관이 소개한 어린이 등 약자 보호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범죄기록을 조사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천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만약 결탁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가 이러한 직종에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벌금이나 실형을 받도록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 성범죄자가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영국 교육부는 이밖에 이 법안이 실행되는 오는 2008년까지의 공백을 메워줄 잠정 조치의 하나로, 학교와 대학 등에서 신규채용할 경우 형사 범죄 기록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에 따라 앞으로는 채용이 금지된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학무모들이 인터넷상으로 교사는 물론 보모나 음악 등 개인교습 강사가 부적격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켈리 장관은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여아 2명이 강간 살해된 사건이후 논의가 시작된 뒤 지난 1월 성범죄자들이 모두 학교에서 퇴출됐다는 당국의 주장이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법안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켈리 장관은 의회 보고에서 1997년 이후 88명의 성범죄자가 학생들에게 당장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교직에 종사해왔다는 교육부의 이전 보고에 대해 5건의 누락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1월 이후 경찰의 성범죄자 리스트에는 올라있으나 학교 취업을 금지한 '99리스트'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3명은 당국에서 퇴출을 결정하지않은 경미한 사범 13명중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