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국제

"美교육부 낙제학생방지법 정책홍보 위법"

조지 부시 행정부가 '낙제학생방지법(NCLB)' 지지 확산을 위해 칼럼니스트 등을 동원해 펼친 정책홍보는 위법행위라고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밝혔다.

GAO의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를 위해 칼럼니스트에게 돈을 줬다는 언론보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또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GAO는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를 위해 고용한 홍보대행사인 케첨과 칼럼니스트 암스트롱 윌리엄스에게 정부와의 관계를 공개토록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정책홍보 행위에 관한 연방법률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GAO는 현행 법률은 정부의 각 부처가 정보의 출처일 경우 홍보물에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홍보대행사와 윌리엄스가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책홍보에 나선 것은 '은밀한 홍보'의 생산과 배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O는 또한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비로 근 3만8천500달러의 예산을 불법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교육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방법률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를 이끌어 낸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금을 부당하게 정책홍보에 사용한 것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에 만연한 부패 문화의 또다른 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위법행위에 사용된 예산을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