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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조기유학 실패사례도 학부모에 알려야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만이 유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해외파견 때문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경우와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최근 들어 조기유학생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7년에는 3300여명(전체학생 대비 0.03%)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만500여명(전체학생 대비 0.13%)이 되어 6년 동안 3배 정도가 증가했다. 대상국가도 미주, 유럽, 호주, 중국 및 일본을 넘어서 몽골, 말레시아·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아공·카메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광역화되고 있다.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조기유학을 가는 주요한 이유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학생의 능력과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부실한 영어교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암기위주의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고통과 우리 교육에 대한 회의 등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조기유학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조기유학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의 학부모는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고 보내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 80% 가량은 조기유학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 국민의 60%는 이러한 자격 제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5% 정도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조기유학은 영어의 빠른 습득, 국제적 경험과 안목 형성, 새로운 교육 경험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외국에서의 부적응과 이탈행동, 질 낮은 보호자로 인한 어려움, 기러기 아빠와 같은 가족 이산, 가정경제 부담, 민족정체성 확립 어려움, 공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 확산, 귀국 후 학교부적응과 성적하락 등과 같은 문제도 유발한다. 개발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 중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든 숫자는 유학 전에 비해 유학 후에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은 법규정과 같은 강제적이고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는 영어교육의 내실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치열한 경쟁위주의 교육 및 사교육 완화, 수업방법 개선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학벌위주의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사례와 같은 여러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국가는 조기유학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 규제, 해외 조기유학 실태 조사, 조기유학 학생 및 학부모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조기유학 실태 및 대책 방안 협의체 구성․운영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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