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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체질환자가 다 부적격 교원인가"

교육력제고특별협, 단체별 案 놓고 설전

교총 “무조건 배제 반대, 기준 마련하라”
학부모 “폭력교사도 부적격에 포함해야”
교총․전교조 “부적격심사위 구성 불필요”
학부모 “학부모 참여해 부적격자 가려야”


각 단체의 부적격교원 대책안을 비교, 논의하기 위해 9일 열린 실무지원단 회의는 예상대로 부적격교원의 범위, 징계양정 수준, 부적격교원심사위 설치를 놓고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무지원단은 18일, 22일에도 부적격교원 대책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부적격 범위=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등에 의한 도덕적․윤리적 문제 교원 △민․형사상, 행정상 중대 비리․범법행위 교원 △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적 장애, 과도한 폐쇄성향, 고질적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를 부적격 유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직단체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모두 부적격으로 모는 애매한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치료와 요양의 기회를 갖고 충분히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질환자와 그렇지 않은 교원이 혼재한 상태에서 모두를 부적격으로 몰 수는 없다”며 “부적격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교육부가 제시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질환 교원은 범법 교원이 아니라 치유 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별기준을 규정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곧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대로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부 안에 동의하면서 ‘상습적 폭력’ 교사도 부적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및 언어폭력’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상습적이고 중대한 폭력행사’를 부적격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상습적이고 중대한 폭력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학생,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민원제기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분명히했다.

또 ‘촌지 등 금품수수’를 부적격에 포함한 교육부 안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찬성한 반면, 교총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전교조․한교조는 ‘과도한 금품수수’로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처럼 교직-학부모단체의 안이 사사건건 부딪치자 한 학부모 단체 대표는 “이래서야 언제 합의하겠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이에 교총 이원희 부회장이 “교육부 안이나 찬성하려고 참여했느냐”고 맞서면서 한 때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양정 수준=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같은 중대한 비리․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해 중징계하고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한 범법행위를 유형화해 교단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보강하고,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은 직권휴직 및 면직해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징계양정기준을 일반공무원보다 더 무겁게 하고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교총은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에는 중징계를 내리고 감경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금품수수 및 그 밖의 비위 유형에 대해서까지 감경을 불허하는 것은 반대했다. 또 교총은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질병휴직 시 불이익한 부분을 제거해 이를 유도하고 아울러 명예퇴직 대상 심사시 이들을 우선 고려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제적인 직권휴직이나 면직조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만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위 설치=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청,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부적격교원심사위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여기서 부적격 심사, 조치 권고, 징계의결 요구 권고, 교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심사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사위의 의결만으로 징계의결 요구권이 부여되는 안을 제시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심사위에 학부모가 3분의 1이상, 외부 인사가 2분의 1이상 참여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 후 반드시 결과를 통지하는 조사청구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직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현 징계위와 역할 혼선을 초래할 심사위의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교총은 “다만 별도의 거름장치가 필요하다면 현 교원인사위원회를 보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도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선의의 교원을 보호하는 벌칙 조항 마련과 징계위와의 관계 설정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도 “심사위 설치문제는 징계위 재편 문제와 상호 연동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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