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실시된 충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임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교육감 보선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전.현직 학교 어머니회 임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식대와 현금 등 150여만원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