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7℃
  • 흐림강릉 27.5℃
  • 구름많음서울 25.1℃
  • 구름많음대전 28.0℃
  • 맑음대구 30.1℃
  • 맑음울산 28.9℃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7.6℃
  • 맑음고창 29.0℃
  • 맑음제주 29.4℃
  • 구름많음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많음금산 27.1℃
  • 맑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29.1℃
  • 맑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울산 성추행 교사 '정직 2개월' 징계

울산시 교육청은 28일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이 교사가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데다 30여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1∼3개월, 해임, 파면 등 3단계이며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교사가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징계 수위가 한단계씩 아래로 낮춰진다.

한편 이 교사는 지난달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에다 지난 19일에는 자신을 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며 술에 취한채 흉기를 들고 학교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