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28일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이 교사가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데다 30여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1∼3개월, 해임, 파면 등 3단계이며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교사가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징계 수위가 한단계씩 아래로 낮춰진다.
한편 이 교사는 지난달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에다 지난 19일에는 자신을 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며 술에 취한채 흉기를 들고 학교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