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경기도내 각급 학교들의 불법찬조금 조성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학부모단체 등을 통해 학부모 찬조금을 불법으로 거둔 40개 학교를 적발, 이중 19개교에 대해 주의, 6개교에 대해 경고, 1개교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14개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 교장 및 교사 33명에 대해서도 주의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각 학교들이 거둬 관리하던 찬조금 5억1천여만원을 학부모 등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2003년 상반기 19개교, 지난해 상반기 36개교가 불법으로 찬조금을 조성했다가 교육청에 적발됐다.
각 학교들은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불법찬조금을 거둔 뒤 이를 학교행사 지원금, 교직원 야유회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각 지역교육청들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외에 각 학교가 어떤 명목으로도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들이 학부모회 등의 불법찬조금 조성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