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토공)에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해온 경기도교육청이 조만간 토공을 상대로 학교용지 공급과정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道) 교육청은 "토공이 조성한 구리 토평택지개발지구의 최종 조성원가가 지구내 학교용지 공급 계약당시의 조성원가 추정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르면 다음달 이 공사를 상대로 공급가 차액으로 생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001년 3월 토공으로부터 토평지구내 모 고교 부지 1만5천㎡를 당시 조성원가 추정치를 기초로 122억4천여만원에 공급받았다.
그러나 택지지구 조성사업 완료후 최종 조성원가를 산정한 결과 이 학교부지의 조성원가는 114억5천여만원에 불과, 토공이 7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소송을 낸뒤 결과를 지켜보면서 도내 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토공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도내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148곳의 최종 조성원가와 공급계약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 추정가 차액을 토평지구와 같은 7%로 계산할 경우 두 기관이 모두 690여억원을 더 받고 학교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초부터 학교용지가 공급된 각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최종 조성원가 공개를 토공 등에 요구해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택지지구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두 기관이 학교용지를 최종 조성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했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용지 공급가격은 계약당시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토평지구와 같이 공급계약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가 차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