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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부적격 교원 퇴출에 대한 단상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강행하려 했던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계 개편,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경감 등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이 힘을 합해 정부와 끈질긴 투쟁을 벌인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로 생각된다.

교육부총리,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부적격 교원 퇴출’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의 범위를 ‘명백한 범법자와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로 한정한다는 밝혔지만 부적격 교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기준과 시각이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 제각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부적격 교원 처리 대책에는 합의했지만 부적격의 범위나 부적격자 판별 방법 및 절차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부적격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동시에 실질적인 퇴출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교원단체는 현행 법령으로 처리 가능한 만큼 그러한 비리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입장대로라면 이러한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근평을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기대하는 것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과 내용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지혜를 모아주는 일이다.

금년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교원평가 문제만큼이나 분란의 소지가 많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알려진 부적격 교원에 대한 개념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교육계의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적 상황에서 성급하게 부적격 교원 퇴출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컨대,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대선 공약인 GDP 대비 6%의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하며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일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로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보다 0.7시간 증가)과 17.7시간(작년보다 0.4시간 증가)으로 수업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교원확보율이 떨어지면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수업시수가 증가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며 이는 국가 장래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1997년도의 교원확보율이 92%라고 하는데 교원확보율이 늘어나지는 못해도 최소한 줄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성급한 교원평가나 교원퇴출에 앞서 교원확보, 잡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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