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27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전 감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공.사립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직속기관의 기관장 등 회계직 공무원이 해당되며 퇴직시 1-2개월 전에 반드시 감사를 받도록 했다.
퇴직전 감사 수감기관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감사 실적으로 대체해 수감후 3년 뒤에 종합감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2개 기관이 감사를 받았고 올 연말까지 16개 기관과 17개 공.사립 학교가 추가 감사를 받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전에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공직자의 책임행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퇴직전 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