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2일 초.중등학교 초빙교장제 시범학교를 지정, 공고했다.
지정 학교는 ▲공주 수촌초와 월산초 ▲서산 언암초 ▲부여 마정초 ▲홍성 배양초 ▲예산 신양초 ▲태안 근흥초 ▲당진 석문초와 유곡초 ▲공주 이인중 ▲부여 임천중 ▲홍성 서부중 등 12개교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해당학교에 응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도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앞으로 4년간 근무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초등 36개교, 중등 7개교 등 모두 43개교가 초빙교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초빙교장제 대상학교는 재직중인 교장이 임기만료, 정년퇴임, 초빙만료 등으로 보충이 필요할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역실정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체 학교의 1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