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21일 서울 서대문 4․19기념회관에서 개최한 ‘부적격 교사,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영남 인천 삼량고 교감은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도구로 현행 근평제를 개선해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적격 교사를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로 정의하면서도 “명백한 비리,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 강화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그 외의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게 문제”라며 논의의 폭을 좁혔다.
황 교감은 “이런 부적격 교사 판별을 위해서는 직무 분석과 수행기준 및 교사 자질 설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현실적인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평제를 개선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근평에서는 ‘양’을 받으면 해당 교사가 6개월간 승급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만 온정주의와 평가자인 교장, 교감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유명무실하다”며 “결국 현행 근평제를 이용하되 부적격 교사에게 ‘양’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밝혔다. 단 “현행 근평에서는 양을 10%나 강제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5% 내로 낮춰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감은 근평제를 판별도구로 활용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교장, 교감에 의한 일방적 평가방식을 수정해 평가자에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를 포함시켜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을 지게 함으로써 양을 주어 생기는 갈등도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또 “단위학교에 교원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정내용에 따라 학부모 대표의 참여여부를 결정케 하는 등 평가위의 자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선된 근평을 통해 ‘양’을 받은 교사는 경중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황 교감은 “근평에서 1회 양을 받은 교사는 특히 낮은 평가가 나온 평정영역에 대해 자율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고 2회 연속 양을 받을 경우는 교원평가위가 필요한 연수를 지정해 이수를 의무화하며 3회 연속 양을 받았을 때는 행정직 전환이나 퇴출 중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