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들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채용에 있어 조건 없이 시험자격을 부여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내담자 중심의 학교전문상담을 위한 전국상담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1인 시위와 함께 낸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들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만 순회교사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며 “상담을 전공해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우리들은 시험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고 비전공자들에게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그들만 채용하게 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배출한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들은 3700여명에 달한다.
대책위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시험자격을 조건 없이 부여하고 전문상담교사자격증으로 시험볼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동급 자격을 부여하라”며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현재 미달된 인원 충원에서 전공자를 배제하고 계속 기존 자격을 고집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4월 15일 마감한 전문상담순회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275명 모집에 268명만이 원서를 내 미달됐다. 특히 강원, 충남, 전남북, 경남, 제주 등은 경쟁률이 0.5대1에 그쳤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도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 15일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전문상담교사 2급의 경우 2004학년도 상담․심리관련학과 입학생부터 교직 이수자에 한해 그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2004년에 20명만이 배출됐고 2009년이 돼도 888명의 예비인력만이 확보될 뿐”이라며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기준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를 신설해 이를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외에 예비 상담인력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질 시비 등 충돌이 예상된다.